사회 초년생 직장인이라면 저축 1순위는 '청약'이어야 하는 이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저축으로 내 집 마련 까지는
머나먼 시간의 저 너머 어딘가이지만 그럼에도 청약이 1순위인 이유는
소득공제 혜택 때문이다
저축도하고 이자도 받고 세금도 돌려받다가 내 집까지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금융 상품이기에 직장인 그것도 초년생이라면 더더욱
필요한 상품이다
우선 청약저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이며,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 등에 따라 청약 당첨 확률이 달라집니다.
-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만 19세 미만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이거나 무주택세대주 예정자,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며,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 - 납입액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청약저축의 개정 전 내용이고 아래는 개정 후 바뀐 내용입니다
청약저축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9월 개정 예정)
- 소득공제 한도상향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연 240만 원인데, 2024년 납입분부터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50%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 부부 중복 청약신청 허용
기존에는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신청을 하면 둘 다 무효처리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먼저 당첨된 것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청약통장의 기능 중 소득공제혜택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임으로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이라면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 원 공제율은 40%로,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 가능 하였으나
개정내용은 연간 300만 원으로 상향 됐으니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 합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혜택입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대부분 소비를 한 후에 돌려받는 방법인데
청약통장은 저축을 하면서 환급가능하니 안 들 이유가 없습니다
예로 들면 환급항목에 있는
의료비 : 연소득의 3% 또는 7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 젊기에 대부분 아프지 않아 못 받음)
월세세액공제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낮은 금액(많은 돈을 지출하고 돌려받는 구조)
카드사용세액공제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공제가 가능. 다시 말해 총급여의 1/4 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만큼 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수백에서 수천을 사용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처럼 세금을 돌려받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약통장 가입만으로 내가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또는 더 내야 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에서 직접 가입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가입 후 5년 이내 또는 85m2 초과 주택에 당첨되어 임의적으로 탈퇴를 할 경우에는 추징 소득세가 발생하며, 원금보다 세금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지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월 25만 원 저축으로 최대의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좌 해지 시 단점이 크니 소득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아니더라도 장기간 유지 가능한 금액으로
바로 시작하세요.
그 후 꾸준히 혜택 받으시고 유지하다 보면 어느새 저 너머에 있던 내 집마련의 꿈이 코 앞으로 다가올 날이
있을 겁니다 행운을 빌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