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금저축 VS IRP 가입 우선 순위

by 머니클립 2024. 7. 27.

연금저축 VS IRP 가입 우선순위

저축할 돈은 한정적이고 노후는 준비해야 하고

연금을 들면서 세액공제받으려 하니 비슷한 상품이 두 개라 뭐부터 들어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고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저축하고 그 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상품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대상 : 연금저축은 개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irp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납입 방법 :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irp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3. 세제 혜택 :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는 세액공제와 함께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 수령 방법 : 연금저축은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irp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수수료 :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irp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6. 가입 기간 : 연금저축과 irp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7. 중도 인출 가능 여부 :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IRP는 특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시 소득세 16.5%가 적용되며, 세액공제받았던 부분도 반환해야 합니다.

8.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위험자산 투자 한도 :  IRP는 적립금의 70%까지, 연금저축은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으로 세금을 아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과세이연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과세이연

연금저축 과세이연은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며, 향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원금은 세액공제가 되고 수익금은 과세이연이 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전체 과세가 이루어지며, 이를 다른 말로 연금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연금 소득 세율 분리과세/저율과세

 

  • 연금수령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 만 55세 이후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연간 수령액 1,500만 원 한도로 분리과세 )
    • 연금 수령 나이 적용 세율
      • 만 5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5.5%
      • 만 70세 이상 ∼ 만 80세 미만 4.4%
      • 만 80세 이상 ∼ 3,3%
  • 중도 해지 등 연금 이외 수령 시 16.5%(지방소득세 포함) 기타 소득세 적용하여 종결
  • 사망,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이외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 적용

즉, 연금을 늦게 수령할수록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납입한도 : 연 최대 1,8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세제혜택 :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중도인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 등의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뭐부터 가입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의 경우는 '연금저축'부터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자산투자한도 70%'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은 내가 원하는 상품의 100%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의 경우 강제적으로 안전자산 30% 이상을 유지해야만 하기에 

높은 수익을 원하는 성향의 가입자라면 연금저축이 우선입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max를 원하신다면 개인연금저축 한도인

600만 원을 먼저 채우시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계좌로 투자하는 방법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난 계좌 만들기 귀찮아 그냥 irp에 900만 원 투자할 거야'라고 하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투자 시에 안전자산 투자 30%라는 제약이

엄청난 불편으로 다가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예금 적금 채권등 안전자산을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irp계좌로만 투자하셔도 무방 합니다

단, 연금이라는 게 워낙 오랜 시간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

중도인출을 할 경우를 생각해 봐도 

개인연금이 더 쉽게 가능하기에  개인연금계좌부터 투자하시고

한도 초과 시 irp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을 우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

연금저축 VS IRP 가입 우선순위는

개인형 연금저축 추천입니다